O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관리소홀 사례 증가 ■ 시민단체 등과 함께하는 ‘비상구 불법사례 고발운동’ 확산 O 고질적인 불법사례 반복행위에 대한 근원적 처방이 필요 ■ 일회성 단속점검을 탈피한 지속 가능한 이행구조 확립 O 다각적 접근방법을 동원하여 감독·처벌기능 강화 O 안전중시 경영과 자율적 실천 분위기 조성 및 유도
O 비상구 등 관리소홀·불법사례
■ 백화점·할인매장 등 판매시설 ▪일부 비상구는 아예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봉쇄하는 행위 ▪비상출구 등 피난표시를 시각적으로 바꿔 출입을 제한 ▪비상통로에 어른 키 높이의 박스들이 빼곡히 쌓여 있는 사례 ▪비상구 입구를 매장으로 꾸며 사람들의 접근이 아예 불가능한 사례 등
■ 복합영상관·노래연습장 및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비상탈출구 시건장치 설치, 주류 및 집기류 등 물건적재 ▪비상탈출구 및 통로부분을 주방 등 타용도로 사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