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도미소드림 아파트 공사현장 고발
작성자 ***
작성일06.09.28
조회수2850
첨부파일
동도 미소드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를 고발합니다.
저는 주공5차 504동에 사는 주민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아파트 주민은 공사현장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 관계자들과 협상을 하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습니다.
저희 집은.. 건설현장과 20여미터 정도 근접해 있습니다.
공사가 착공한지 2년여동안 비산먼지와 소음피해로 인해 창문 한번
제대로 열지 못하고 살고있습니다.
도심 한 가운데서 아침 7시부터 시작되어 야간공사까지
지속적이고 엄청난 소음피해로 더이상 참을수가 없습니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모를 겁니다.
정신적 피해는 더해가고 견디기가 너무 힘이들고 미칠지경입니다.
저의 아파트 주민대표자들과 시공사측 협의결과 오후6시까지 작업종료와
일요일 작업정지 하기로 협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6시 작업종료..일요일 작업정지.. 왠말입니까!!!!!
정말..지키지도 못한 협상을 왜 했는지..건설사측이 정말 괘씸하기 짝이 없습니다.
2006년 8월 16일은 콘크리트 타설로..밤12시가 까지 작업을 한적도 있습니다.
2006년 9월 27일 현재에도 시위에 나선 주민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야간 공사를 강행하고
이건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집은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인데..내집이 불편하고...잠도 제대로 못자고..
정말이지 심각합니다. 소음으로 인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주민들이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니까.
시공사측에서는 준공날짜를 맞추기 위해 주민들과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주민들만 당하고 참으라는 겁니까!!
건설사의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태에 더이상 참기가 힘듭니다.
주민들을 무시하고 양심도 없는
안아무인격 시공사측과는 할말이 없습니다..
아무리 항의해도 별도리가 없어서 시장님께 글을 남김니다.
시장님께 호소합니다.
담당공무원이 나오셔서 실태조사좀 해 주십시요..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주시고 감리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십시요.
시공사측에 시정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주공5차 504동에 사는 주민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아파트 주민은 공사현장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 관계자들과 협상을 하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습니다.
저희 집은.. 건설현장과 20여미터 정도 근접해 있습니다.
공사가 착공한지 2년여동안 비산먼지와 소음피해로 인해 창문 한번
제대로 열지 못하고 살고있습니다.
도심 한 가운데서 아침 7시부터 시작되어 야간공사까지
지속적이고 엄청난 소음피해로 더이상 참을수가 없습니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모를 겁니다.
정신적 피해는 더해가고 견디기가 너무 힘이들고 미칠지경입니다.
저의 아파트 주민대표자들과 시공사측 협의결과 오후6시까지 작업종료와
일요일 작업정지 하기로 협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6시 작업종료..일요일 작업정지.. 왠말입니까!!!!!
정말..지키지도 못한 협상을 왜 했는지..건설사측이 정말 괘씸하기 짝이 없습니다.
2006년 8월 16일은 콘크리트 타설로..밤12시가 까지 작업을 한적도 있습니다.
2006년 9월 27일 현재에도 시위에 나선 주민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야간 공사를 강행하고
이건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집은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인데..내집이 불편하고...잠도 제대로 못자고..
정말이지 심각합니다. 소음으로 인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주민들이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니까.
시공사측에서는 준공날짜를 맞추기 위해 주민들과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주민들만 당하고 참으라는 겁니까!!
건설사의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태에 더이상 참기가 힘듭니다.
주민들을 무시하고 양심도 없는
안아무인격 시공사측과는 할말이 없습니다..
아무리 항의해도 별도리가 없어서 시장님께 글을 남김니다.
시장님께 호소합니다.
담당공무원이 나오셔서 실태조사좀 해 주십시요..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주시고 감리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십시요.
시공사측에 시정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답변글
담당부서: | 담당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06.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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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간 동도미소드림 아파트 건설공사장에 대하여 수십차례 방문하여 소음도의 조사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소음규제 기준 초과에 따라 소음규제기준 준수명령 및 과태료를 2회 부과한 바 있습니다 만, 공사장의 특성상 일정 수준의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규제기준이 다소 높게 설정되어 있어 기준이하의 소음도 에서도 주민은 피해를 호소하게 됩 니다. 이에따라 우리시에도 소음 규제기준을 떠나 다각도로 소음도를 줄이기 위하여 지도하고 있으나, 민원지역이 고층 아파트이며, 공사장 여건상 방음시설등 소음저감에 한계가 있으며 야간작업은 건축물 구조적 결함등 발생우려도 불가피 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여 드리겠으며 소음피해에 대하여 당사자간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실수 있으며 분쟁조정관련 문의는 전라북도청 063-280-3527, 소음도 측정등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시 063-450-433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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