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8.0℃미세먼지농도 좋음 19㎍/㎥ 2024-11-05 현재

나도 한마디

군산시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작성자 ***

작성일07.07.13

조회수1557

첨부파일
행정 현수막이 사라진다
8월부터 서울시내 8차로 이상 도로에서 행정용 현수막 철거



무분별한 가로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서울시가 나섰다. 12일 오세훈 시장은 서울광장에서 ‘행정 현수막 없는 서울’ 선포식 행사를 갖고 “행정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여 깨끗한 거리, 고품격의 선진도시를 건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청 앞 도로에서는 설치된 시정 홍보선전탑을 철거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이는 행정기관부터 모범을 보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시는 이를 계기로 광고물 정비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길 기대하고 있다.


‘불법 유동광고물 없는 거리’, ‘행정 현수막 없는 거리’ 조성

서울시가 광고물 수준향상을 위해 마련한 방안은 7가지. ▲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 현수막 없는 거리'선정 ▲'불법 유동광고물 없는 거리'조성 ▲'권역별 간판 가이드라인'제정 운영 ▲ 무질서한'불법간판 단속'강화 ▲ 도시경관을 저해하는'옥외 간판개선'▲ 광고문화에 대한'시민의식 개선' ▲ 옥외광고물 관련'제도 및 행정시스템 개선'등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다음달부터 서울시내 8차로 이상 도로(55개 노선 331km)가 '행정 현수막 없는 거리'로 선정돼 자치구, 시교육청 등의 현수막이 사라진다.

2008년부터는 참여대상이 경찰서, 세무서 등 중앙기관과 정부산하 단체로 늘어나고, 2008년 7월부터는 6차로 이상 도로변까지 확대된다.





또 서울시내 10차로 이상 주요 간선도로를 '불법 유동광고물 없는 거리'로 조성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먼저 2008년부터는 10차로 이상 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총 25개 노선 281km이 '불법 유동광고물 없는 거리'로 조성되고, 2008년 7월부터는 8차로 이상(55개 노선 331km) 도로로 범위가 확대된다.

아울러 권역별 간판 가이드라인도 제정된다. 시는 올 연말까지 사·문화구역, 관광특구, 상업중심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권역별 간판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2008년부터 은평·왕십리 뉴타운 등 25개 재정비촉진지구와 청량리촉진지구 등 8개 균형발전촉진지구에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또 올해 5곳에서 시범적으로 시작되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시에도 적용된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5개소 조성…연차적으로 10개소 확대 추진

시는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연말까지 계도를 벌인 뒤 내년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위반자에게는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용역정비시 발생하는 불법간판 철거비용에 대해서도 원인자(점포주)가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옥외 간판도 개선해 나간다. 먼저'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5개소(개소당 평균 4억원 지원)를 시범 조성한 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10개소씩 확대 추진키로 했다.

특히 은행·주유소 등 점포 수가 많고 인지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에는 우선 개선토록 하여 거리 정비 분위기를 확산시켜나가기로 했다.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서도 리플릿 제작과 교육 등이 실시된다.





옥외광고물 관련제도 및 행정시스템도 개선돼 '광고물 관리 DB'및 시·자치구의 전담 관리체제가 구축된다.

이와 함께 시는 행정자치부, 광고관련 학회, 옥외광고협회 등과 협력하여 '옥외광고물등 관리법령'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광고문화 개선을 위해 학계, 업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과, '좋은 간판 공모·전시회'도 개최한다.


■ 문의 ☎ 02-3707-8758 (디자인서울총괄본부 도시경관담당관)


하이서울뉴스/조선기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나도 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3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