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민원행정 이래도 되나
작성자 ***
작성일08.09.02
조회수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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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칼럼 2008.8.3.수
군산시 민원행정 이래도 되나
전북 군산시 중동 허모씨(58)는 지난 8월 20일 군산시에‘월명터널 공사와 관련한 토지보상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청원법 제8조에 따라 앞으로는 이 같은 동일 민원을 취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허씨는 이에 앞서 군산시를‘재물손괴’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허씨는 군산시가 2004년 9월 군산시 월명동 소재 월명터널 및 접속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자신의 어머니 소유인 군산시 신흥동 37 소재 지장물인 슬레트 가옥 1동을 임의로 헐었다고 주장한다.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아 거의 완파된 건물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지장물이 보상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시는 또 신흥동 26-70 등 토지 516평방미터도 무단으로 도로부지 등으로 편입시켰다고 주장한다.
허씨는 철거된 건물은 자신의 아버지(고인)가 지어서 장모씨에게 임대했다고 말한다. 그 뒤 장씨는 토지와 건물 일체를 사들였다. 그러나 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허씨의 자녀 한 사람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아 소유권 이전을 못했다는 것이다.
이 대목은 이 문제가 원초적으로 불거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허씨와 장씨 사이에는 현재 임대차계약서는 물론 매매계약서도 없다. 허씨는 다만 장씨가 세금을 내주는 조건으로 임대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법당국에서는 거래 관행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고 말한다.
한편 토지에 대한 세금은 최근 몇 년 전까지 장씨가 납부해 왔다. 장씨는 매수한 건물 2동이 심하게 노후되어 장씨가 스레트 건물 1동을 별도로 건축했고 그 건물도 2000년 이후 노후 되면서 붕괴 위험이 있어 수도와 전기를 직접 끊었다고 한다.
장씨는 월명터널 건축공사와 관련해서 보상금 135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건물 2동은 거의 완파되어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군산시는 주택 1동 외에는 확인이 되지 않아 장씨의 재산세과세대장과 수도사용 내용을 근거로 주택 1동에 대해서만 보상을 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보상비를 둘러싸고 의혹이 제기된다. 장씨가 살면서 지었다는 건물 1동 보상금이 135만원라면 상식적으로 보상금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보상금 관련 의혹부터 명백히 밝혀야 한다.
한편 사법당국은 군산시 담당공무원이 개인의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고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행한 사안으로 고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범죄혐의 발견할 수 없으므로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공무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아니다. 군산시 당국이 일처리를 철저하게 했더라면 이 같은 민원은 사전에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공사 후에 터진 민원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했다. 민원을 너무 허술하게 처리하면서 민원을 자초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담당공무원은 해당 토지와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 없이 무단으로 철거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다. 수시로 보상부서에 보상금 지급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철거토록 했다는 것이다. 특히 문제의 토지를 훼손한 것은 토지의 특성상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훼손했다고 말한다.
담당공무원은 터널공사로 인하여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은 군산시청 보상계에서 파악하기 때문에 일체 모른다고 했다. 이 말은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이다.
담당공무원은 도시정비계에서 일한다. 도시정비계에서 먼저 공사부지로 들어가는 토지에 대하여 측량을 하고 편입용지조서를 작성한 후에 보상계로 넘겨주어야만 토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 이런 상황인데도 담당공무원이 모른다고 발뺌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토지(밭) 516평방미터는 산비탈 경사지이다. 지형 특성상 일반 평지와 달리 경계가 불분명하다. 담당공무원은 착오로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공사를 진행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6명의 참고인 진술과 지장건물 철거 작업지시 공문 등으로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물론 터널공사는 군산시민의 숙원사업이다. 따라서 시급성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확인되는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는 공탁을 해야 한다.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한 것은 잘못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시정하기 바란다.
( 정복규 논설위원 )
군산시 민원행정 이래도 되나
전북 군산시 중동 허모씨(58)는 지난 8월 20일 군산시에‘월명터널 공사와 관련한 토지보상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청원법 제8조에 따라 앞으로는 이 같은 동일 민원을 취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허씨는 이에 앞서 군산시를‘재물손괴’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허씨는 군산시가 2004년 9월 군산시 월명동 소재 월명터널 및 접속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자신의 어머니 소유인 군산시 신흥동 37 소재 지장물인 슬레트 가옥 1동을 임의로 헐었다고 주장한다.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아 거의 완파된 건물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지장물이 보상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시는 또 신흥동 26-70 등 토지 516평방미터도 무단으로 도로부지 등으로 편입시켰다고 주장한다.
허씨는 철거된 건물은 자신의 아버지(고인)가 지어서 장모씨에게 임대했다고 말한다. 그 뒤 장씨는 토지와 건물 일체를 사들였다. 그러나 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허씨의 자녀 한 사람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아 소유권 이전을 못했다는 것이다.
이 대목은 이 문제가 원초적으로 불거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허씨와 장씨 사이에는 현재 임대차계약서는 물론 매매계약서도 없다. 허씨는 다만 장씨가 세금을 내주는 조건으로 임대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법당국에서는 거래 관행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고 말한다.
한편 토지에 대한 세금은 최근 몇 년 전까지 장씨가 납부해 왔다. 장씨는 매수한 건물 2동이 심하게 노후되어 장씨가 스레트 건물 1동을 별도로 건축했고 그 건물도 2000년 이후 노후 되면서 붕괴 위험이 있어 수도와 전기를 직접 끊었다고 한다.
장씨는 월명터널 건축공사와 관련해서 보상금 135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건물 2동은 거의 완파되어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군산시는 주택 1동 외에는 확인이 되지 않아 장씨의 재산세과세대장과 수도사용 내용을 근거로 주택 1동에 대해서만 보상을 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보상비를 둘러싸고 의혹이 제기된다. 장씨가 살면서 지었다는 건물 1동 보상금이 135만원라면 상식적으로 보상금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보상금 관련 의혹부터 명백히 밝혀야 한다.
한편 사법당국은 군산시 담당공무원이 개인의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고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행한 사안으로 고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범죄혐의 발견할 수 없으므로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공무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아니다. 군산시 당국이 일처리를 철저하게 했더라면 이 같은 민원은 사전에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공사 후에 터진 민원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했다. 민원을 너무 허술하게 처리하면서 민원을 자초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담당공무원은 해당 토지와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 없이 무단으로 철거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다. 수시로 보상부서에 보상금 지급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철거토록 했다는 것이다. 특히 문제의 토지를 훼손한 것은 토지의 특성상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훼손했다고 말한다.
담당공무원은 터널공사로 인하여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은 군산시청 보상계에서 파악하기 때문에 일체 모른다고 했다. 이 말은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이다.
담당공무원은 도시정비계에서 일한다. 도시정비계에서 먼저 공사부지로 들어가는 토지에 대하여 측량을 하고 편입용지조서를 작성한 후에 보상계로 넘겨주어야만 토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 이런 상황인데도 담당공무원이 모른다고 발뺌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토지(밭) 516평방미터는 산비탈 경사지이다. 지형 특성상 일반 평지와 달리 경계가 불분명하다. 담당공무원은 착오로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공사를 진행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6명의 참고인 진술과 지장건물 철거 작업지시 공문 등으로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물론 터널공사는 군산시민의 숙원사업이다. 따라서 시급성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확인되는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는 공탁을 해야 한다.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한 것은 잘못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시정하기 바란다.
( 정복규 논설위원 )
최근수정일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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