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2.03.17
조회수1241
임업경영체등록안내자료.pdf (파일크기: 3852 kb, 다운로드 : 157회) 미리보기
임업경영체등록안내포스터.JPG (파일크기: 116 kb, 다운로드 : 145회) 미리보기
[별지제1호의2서식]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임업정보-농업인용).pdf (파일크기: 152 kb, 다운로드 : 187회) 미리보기
[별지제2호의2서식]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임업정보-농업법인용).pdf (파일크기: 164 kb, 다운로드 : 205회) 미리보기
경영주외농업인영농사실확인서.pdf (파일크기: 47 kb, 다운로드 : 1499회) 미리보기
영농사실확인서.pdf (파일크기: 39 kb, 다운로드 : 390회) 미리보기
임야사용사실확인서.pdf (파일크기: 32 kb, 다운로드 : 822회) 미리보기
임업의 낮은 임가소득 보전과 산림공익기능 확보를 위하여 임업직불제법이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2년 임업직불제 수령을 위해서 산지 및 임업경영 정보를 거주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고, 현지 확인 등을 거친 후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붙임의 임업직불제와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세풍길 21 (구암동, 구암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43]
대표전화 063-454-7580 / 팩스 063-454-6068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