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2.03.17
조회수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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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1호의2서식]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임업정보-농업인용).pdf (파일크기: 152 kb, 다운로드 : 187회) 미리보기
[별지제2호의2서식]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임업정보-농업법인용).pdf (파일크기: 164 kb, 다운로드 : 205회) 미리보기
경영주외농업인영농사실확인서.pdf (파일크기: 47 kb, 다운로드 : 1500회) 미리보기
영농사실확인서.pdf (파일크기: 39 kb, 다운로드 : 390회) 미리보기
임야사용사실확인서.pdf (파일크기: 32 kb, 다운로드 : 823회) 미리보기
임업의 낮은 임가소득 보전과 산림공익기능 확보를 위하여 임업직불제법이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2년 임업직불제 수령을 위해서 산지 및 임업경영 정보를 거주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고, 현지 확인 등을 거친 후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붙임의 임업직불제와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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