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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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2.04.18
조회수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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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공고 게시일부터 ~ 2022. 5. 6.(금) 18:00
○사 업 량 : 2개소(개소당 120백만원)
○신청대상 : 수산물 가공 및 수출업체(대기업제외)
- 수산물 가공업체 범위 : 군산시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허가)된 업체
- 수출업체 범위 : 군산소재 가공업체이면서 직·간접 수출하는 업체
○지원내용 : 수산물 가공설비 구축지원(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포함)
- 제외항목 : 원료 또는 완제품 등을 보관하기 위한 냉동·냉장설비, 정수시설, 에너지 절감 시설 등 부대시설 성격의 설비 제외
○문 의 처 : 군산시 수산진흥과(☎063-454-3033)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 및 서식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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