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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군산내흥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2.06.16

조회수1191

첨부파일

군산내흥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변경지정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변경 취지와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간 : 2022. 6. 14. ~ 7. 4.(20일)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63-454-3769)

○접 수 처 ​: 군산시 교통행정과(☎063-454-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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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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