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2.06.16
조회수1193
어린이보호구역변경지정행정예고문(군산내흥초등학교).pdf (파일크기: 330 kb, 다운로드 : 129회) 미리보기
군산내흥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변경지정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변경 취지와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간 : 2022. 6. 14. ~ 7. 4.(20일)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63-454-3769)
○접 수 처 : 군산시 교통행정과(☎063-454-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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