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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2022년 「태풍대비 소형어선 안전관리비용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2.07.14

조회수1073

○신청기간 : 태풍발생 후 어선 인양일 ~ 태풍종료(소멸) 후 10일 이내

○지원대상 : 태풍발생시 자연재해로부터 피해예방을 위해 3톤 미만 허가어선을 육상인양한 어선소유자

○지원내용 : 1척당 인양비용 10만원 지원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통장사본(어선소유자 명의), 어선소유 및 허가증명자료(선적증서, 어업허가증),

                인양증빙자료(인양사진, 크레인업체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각1부.

○접수방법 : 군산시청 7층 수산진흥과 자원관리계(방문접수)

○문의사항 : 군산시청 수산진흥과(063-454-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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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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