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3.01.20
조회수1084
❍ (신청기간) 2023. 2. 13.(월)까지
❍ (지원대상) LPG용기 고무호스 사용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선정
❍ (지원물량) 읍면동별 27가구(선정 18가구+예비 9가구)
※ 예비가구: 이사, 연락부재, 설치불가 등의 사유로 인한 사업 지연 방지)
❍ (지원내용) LPG용기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시공
❍ (소요예산) 자부담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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