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3.04.03
조회수932
치매공공후견사업안내리플릿.pdf (파일크기: 2614 kb, 다운로드 : 187회) 미리보기
▶ 치매공공후견사업 안내
「치매관리법」제12조의3 관련,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치매어르신에 대해 후견인을 선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을 도와드리는 치매공공후견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치매공공후견 대상자 발굴을 위해 치매공공후견사업 안내 리플릿과 관련 홍보물을 배부하오니, 관내 독거노인 등 도움이 필요한 치매어르신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 원 내 용]
가. 지원대상 : 치매 진단자이면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실질적 지원이 없는 경우
-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
- 그 외 후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자
나. 지원내용
- 후견심판청구 절차 및 비용 지원
-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 : 월 20만원
다. 신청방법
- 치매어르신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문의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군산시치매안심센터: 063-454-5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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