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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2019년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9.01.09

조회수1147

첨부파일

1. 목         적 : 사고 및 질병농가에 영농도우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

                      동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

2. 사업대상자 : 사고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

                      한 농업경영체(법인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 지원요건은 다음

                      과 같음

①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②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③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구난치성질환] 진

    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④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전체 지원인원의 5% 이

     내) *농식품부(소속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농협 또는 중앙부처 및 지방

            자치단체가 인가한 비영리법인이 주관하는 6시간 이상의 농업인 교

            육과정

3. 지         원

  - 재  원  별 : 국비(국가에서 농협 직접지원) 70%, 도비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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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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