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9.02.26
조회수1061
❍ 지원내용 : 규산 및 석회질비료(석회고토 및 패화석) 지원
❍ 신청기간 : 2019. 2. 1. ~ 5. 1.(90일간)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대상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문 의 처 : 구암동주민센터(☎454-7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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