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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주․정차 위반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9.05.14

조회수1186

첨부파일

시 행 일 : 2019. 4. 17()부터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및 생활불편신고 앱

신고요건 :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과태료부과 : 요건구비시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신고대상 :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정지 상태 차량

문 의 처 : 구암동주민센터(454-7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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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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