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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0.02.17

조회수1866

첨부파일

지원대상 : 2018년 총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신청기간 : 2020.5.31까지

지원내용 : 2018년 카드매출액의 0.8%(최대50만원 한도) 지원

구비서류 : 2018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2018년 카드매출액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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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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