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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안내(추가)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0.04.20

조회수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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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신청기간 : 2020. 4. 20() ~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시설 :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등

지원금액 : 총 설치비용의 60%로 예산범위 내(최대1,000만원)

문 의 처 : 구암동주민센터(454-7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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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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