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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내용 알림

작성자 자원순환과

작성일22.11.09

조회수247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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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내용 알림>

 

 규제내용: 2022. 11. 24.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품목 추가 및 강화

 

 

 근 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1.1회용품사용줄이기홍보물_통합본_FF

2.1회용품사용줄이기홍보물_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_FF

3.1회용품사용줄이기홍보물_대규모점포_FF

4.1회용품사용줄이기홍보물_도소매업_FF

5.1회용품사용줄이기홍보물_체육시설_FF

 

 

 

 세부내용 붙임과 홍보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 의군산시 자원순환과 (063-454-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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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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