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주경
작성일11.02.01
조회수9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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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의무화』 및 『음식점 표시대상 확대품목』 안내
○ 주요 신규 대상품목
- 음식점(4) : 쌀·배추김치(100㎡이상 →모든음식점), 오리고기 배달용 닭고기
- 농산물(30) : 호밀, 귀리, 해바라기, 오이, 풋고추, 블루베리, 석류 등
- 농수산물 가공품(36) : 빵, 떡, 제과·제빵, 피자, 만두류, 주류, 식염 등
○ 신규확대 품목(67개)
농산물(30)
|
벼, 밭벼, 찰벼, 호밀, 귀리, 야콘, 해바라기, 유채, 고추씨, 토마토, 방울토마토, 오이, 풋고추, 꽈리고추, 홍고추, 피망, 브로코리, 파프리카, 모과, 바나나, 블루베리, 석류, 도토리, 새송이버섯, 싸리버섯, 능이버섯, 묘삼, 마, 메추리고기, 말고기 |
국 내 가공품(36) |
케이크, 카스텔라, 피자, 파이, 핫도그, 만두류, 물엿, 기타엿, 텍스트린, 기타면류, 특수의료용도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임산?수유부용식품, 김칫속, 주정,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건조효모, 건조효모제품, 효모추출물제품,「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정한 품목 중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품목 천일염, 재제소금, 태움?용융소금, 정제소금, 기타소금, 가공소금 |
수 입 가공품(1) |
누에번데기 |
○ 포장재 사용 유예기간
- 67개 신규품목의 기존 제작된 포장재는 2.10일까지 사용가능
- 가공품의 원산지표시기준 변경에 따라 종전 규정에 의해 원산지를 표시하여
제작된 포장재는 8.10일까지 사용가능
- 표시기준 : 배합비율이 50%이상일 경우 그 원료, 50%이상인 원료가 없을 경우
상위 2가지 원료의 원산지 표시 → 배합비율이 높은 상위 2가지 원료의 원산지 표시
※ 위반시 처벌사항
≪농산물≫
○ 미표시 : 5만원 ~ 1천만원까지 과태료 부과(적발물량×판매가격)
○ 허위표시ㆍ위장판매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음식점≫
○ 미표시 : 100만원 ~ 1천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 허위표시ㆍ위장판매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