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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정부지원 보조금관련 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 안내

작성자 문병운

작성일13.07.25

조회수9310

첨부파일

정부지원 보조금관련 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 안내

o 신고기간 : 2013. 8. 1.~9. 30.(3개월)

o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398, 110

o 신고접수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 : www.acrc.go.kr

팩스번호 : (02)360-3551

주소 : (120-750)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o 신고대상 : 정부지원 보조금의 부정수급, 횡령․편취, 예산낭비 등

사회복지보조금, 민간자본보조금, 민간·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정부지원 연구비, 부담금, 기금, 출연금, 융자, 지원금 등의 예산낭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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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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