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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작성자 경암동

작성일21.10.13

조회수40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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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②발급방법

  사전신고 필요없이 발급할때 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인감도장을 제작·신고·관리하는 불편이 없어졌습니다.

 

③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④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발급 가능한가요?

 2013. 8. 3. 부터 시행되어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에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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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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