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경암동
작성일25.01.14
조회수31
2025년중소형농기계지원사업신청서,평가표.hwp (파일크기: 106 kb, 다운로드 : 19회) 미리보기
❍ 신청기간 : ~ 2025. 2. 7.(금)까지
❍ 지원대상 : 군산시에 거주 및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인 및 정부지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자격이 가능한 자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가입나이 : 일반형 만15 ~ 87세
❍ 지원내용 : 농기계가격집을 참고하여 중소형 농기계를 자유롭게 구입하고 구입비의 50% 지원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http://www.kamico.or.kr) 내 자료실 참고
※주된 영업소재지를 군산시에 둔 업체로 한정하며, 대형농기계 구입불가
❍ 지원금액 : 3,800,000원(보조 1,900,000원, 자담 1,900,000원)
※보조한도 1,900,000원/대, 부가세 환급 품목 기종의 경우 공급가액 기준
- 이자납부액 자료는 신청자 본인이 해당될 시 증빙자료(영수증 등)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견적서, 자부담 통장, 경영체등록확인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교육이수증, 농업관련인증서 등
❍ 신청장소 : 신청자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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