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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방법(사망자의 경우)

작성자 환경정책과

작성일23.07.13

조회수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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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보상금 신청시 필요서류

 

①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1부 (과거주소 변동사항 포함)

② 각 상속인의 주민등록 초본 1부 (위임받는 사람 제외)

③ 상속 위임장 (위임받는 사람 제외하고 각각 작성)

④ 각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 (위임받는 사람 제외)

    [서명란에 인감을 찍으실 경우-> 인감증명서]

    [서명란에 사인을 하실 경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⑤ 위임받는 분의 통장사본 1부 

⑥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양의무자 확인 불가능 시 제적등본 제출)

 

<위임장 작성요령>

가족관계 : 어머니, 아버지, 자녀3명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보상금을 드리고 싶을경우

- 사망자: 아버지

- 위임자: 자녀3명

- 위임받은 사람: 어머니

총 3장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어머니의 경우 작성 불필요)

 

※ 보상금은 5년이내에 소급신청할 수 있으며, 지연이자는 미지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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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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