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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서수 및 성산 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06.04.25

조회수25172

첨부파일

다운받기 환경부 고시 제2006-63호.hwp (파일크기: 17, 다운로드 : 117회)

제목 없음

서수 및 성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오.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별도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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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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