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08.10.24
조회수8026
지침(추진관련 질의 응답).hwp (파일크기: 62, 다운로드 : 58회)
1.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감차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2. 사업대상자께서는 감차사업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2008. 11. 7일한
나. 대 상 : 사업(영업)용 화물자동차
다. 신청접수 : 군산시청(교통행정과) 또는
전라북도(교통물류과)
라. 시행절차 : 사업대상자의 신청 ⇒ 잠정사업자 선정 ⇒
계약 체결 ⇒ 감차처리 및 사업비 지원
마. 세부 신청내역 및 신청 절차 : 붙임 자료 참조.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경암3길 56 (경암동, 경암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34]
대표전화 063-454-7550 / 팩스 063-454-6067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