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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하천편입토지조서 작성에 따른 공고

작성자 재난관리과

작성일11.11.22

조회수7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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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편입 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함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널리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가. 하 천 명 : 국가하천(만경강)

     나. 공 고 기 간 : 2011. 11. 23 ~ 2011. 12. 09(16일간)

     다. 대 상 구 간

        1) 만경강 : 군산시 회현면 월연리

     라. 게재방법 : 군산시 홈페이지 및 게시대(시,읍면동)

    마. 하천편입토지조서(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붙임 참조

 

붙 임 : 1. 하천편입토지조서공고문 1부

        2. 국가하천편입토지 보상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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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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