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 안내
작성자 아동청소년과
작성일19.03.19
조회수1954
첨부파일
(필수서류)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지급신청서.pdf (파일크기: 62 kb, 다운로드 : 1336회) 미리보기
(추가서류)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관련위임장.pdf (파일크기: 31 kb, 다운로드 : 587회) 미리보기
(추가서류)보호종료확인서.pdf (파일크기: 25 kb, 다운로드 : 2957회) 미리보기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pdf (파일크기: 30 kb, 다운로드 : 1415회) 미리보기
2019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대상자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2) 만 18세 이후 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
* 단, 보호종료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지급금액
보호종료아동 1명당 매월 30만원 자립수당이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입니다.
신청기간
2019년 3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방문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 단, 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 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자립수당 지급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 예정 아동
: 시설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가정위탁 보호종료 예정 아동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2) 우편 또는 팩스 신청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
신청서류
1) 필수 제출 서류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종
2) 추가 제출 서류
-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1부
- 대리신청 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시스템 상 보호종료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보호종료 확인서" 요청 가능
* 담당 공무원이 보호종료 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보호종료 아동은 자신이 보호종료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보호종료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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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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