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작성일15.06.27
조회수828
군산시 관계 부처에서는 담당 과별로 그리고 담당 계별로 담당분야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업목적상 조화될 수 없는 두개의 사업을 허가 전 사전 조율 조차 하지도 않은 채 금강식품이라는 제조업을 허가 했다는 사실입니다.
66억이라는 거액의 자금이 투입되어 정주권 환경개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거기에 환경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행하는 금강식품공장을 주민의 의사여부는 한번도 묻지 않고 정부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곳에 시 관계 부처들간의 분야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허가를 내 준 뒤 이후의 사태는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군산시 관계자들의 행태가 너무나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하다는 사실에 임피면 주민들은 환경부와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농업기술센터 등 각 부처간 공조체제와 업무협조 체제를 믿을 수도 그리고 이해 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정주권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주민의 쾌적한 환경에 위배되는 금강식품 제조업 공장의 설립 중지 취소 및 타 지역으로 이주를 강력히 주장하는 바 입니다.
나아가 공장 허가 시점에서 담당 부처별 협의시 미비된 현장중심 그리고 주민중심의 행정이 이루어지길 원하면 금강식품 공장 설립 허가를 재심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담당자 : 직소민원팀 |
작성일 : 15.07.06 |
|
---|---|---|---|
시정발전에 대한 귀하의 깊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임피면 공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 업체는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공장설립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에 의거 창업사업계획을 승인 하였습니다. (같은 법 ·조 3항에 따르면 신청후 20일이 지나면 시에서 승인여부를 알리지 않아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사업주 본인의 동의나 법적 근거없이 우리시에서는 공장승인 취소 또는 공장이전을 강제할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시 투자지원과(063-454-27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담당자 : 투자지원과 |
작성일 : 15.07.03 |
|
---|---|---|---|
시정발전에 대한 귀하의 깊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임피면 공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 업체는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공장설립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에 의거 창업사업계획을 승인 하였습니다. (같은 법 ·조 3항에 따르면 신청후 20일이 지나면 시에서 승인여부를 알리지 않아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사업주 본인의 동의나 법적 근거없이 우리시에서는 공장승인 취소 또는 공장이전을 강제할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시 투자지원과(063-454-27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