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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바란다

답변이 이해가 안됩니다. 좀 더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작성자 ***

작성일15.07.01

조회수839

첨부파일

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질 않고, 더 어렵습니다.

 

댓글의 응답은 명확하지 않고,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면사무소에서, 3개신문사에서 신문을 보낼 것으로 예상을 하여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런 웃기는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귀 부서에서 그러한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이 아니었는데, 면사무소에서 오해를 하여 3개의 신문이 배달될 것으로 예상을 했다?

 

아니! 우리 공무원들이 공문서의 해석을 이렇게 임의로 하여....

이건 아니겠지요?~~

공무원들의 지적수준이나, 공무집행능력을 스스로 폄훼하시지는 않겠지요?

그러면 본인이 첨부파일로 계시했던 그 문서는 공문서입니까? 사문서입니까?

왜? 하필이면 면사무소에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로 한정했을 까요?

이것도 면사무소에서 임의로 예상해서였습니까?

그것은 법적효력이 전혀 없는 사문서였으며, 시 당국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면사무소의 조작내지 허위였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10월부터 배부된다던 신문이 10월 20일경에 처음 배부되었으며,

더구나 전북장애인신문과 또 다른 장애인신문은 아예 배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면사무소의 예상이 빗나가서였습니까?

 

그러면 면사무소의 행위는

공문서 변조입니까? 사문서위조입니까?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의 여부와 이 문서의 법적 가치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찍히 말해 본인이 의문스러워하는 것은

왜? 그 동안 아무런 구독의사에 대한 조사도 없었던 신문들이..

갑자기 2014회계연도의 마지막분기인, 10월~ 12월까지의 3개월의 한시적 구독이었으며?

왜? 한시적이었던 것이 2015년도로 구독연장의사 추가동의도 없이, 임의로 구독이 이월이 되어

자동으로 1년 의무구독이 되었냐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기 답변으로 가름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동의의 의사표시가 없는 불법행위로 인한 원인무효일진데, 그에 대한 조치의 대답도 없으셨습니다.

답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귀 과에서 복지지원비의 결산에 있어서, 예산 미집행분을 만만한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하여 집행한 것으로 하기 위하여 였던 것은 아니었겠죠?

그렇다면 장애인들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예산되어진 것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가, 회계 말에 부랴부랴? 그것은 아니었겠죠?

설마 장애인들을 우롱하는 짓은 아니었을 거라고 믿어도 되겠죠?

이것이 또 2015년 회계로 넘어갔다는 것은,

2015년 장애인의 복지지원예산으로 책정된 것을,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아야할 수급비가 일부의 특정인들에게 혜택을 주기위한 신문구독료로 전용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겠지요?

2014년도 결산감사에서, 시의회가 어떤 의견을 개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답변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의회에 다시 감사청구를 하여도 되며, 아니면 사적구제 의뢰도 가능하겠습니까?

공개적인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모든 예산의 집행은 합당하고, 공정, 공평하여야 하며 투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복지예산의 쓰임은 그늘진 사각지대에서 비인격적인 대우조차도 감내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 혹시라도 어느 일부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하고, 자기들의 활동입지에 이용된다면

어찌 부당하지 않을 것이며, 분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의 질문에 두루뭉수리로 넘어가시지 말고, 명확한 답변을 공개적으로 다시 촉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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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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