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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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1.01.21
조회수413
❍ 신청자격: 2018년 12월 13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전라북도 내에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가
❍ 지원내용: 연 1회, 농가당 60만원 지급
❍ 신청기간: 2021. 2. 1. ~ 4. 30.
❍ 접 수 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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