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시는 그 동안 하수도 요금을 원가의 22.7%(하수처리 톤당원가 1,597원, 하수도 평균요금 363원) 수준으로 부과 징수하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하수처리시설 확충, 노후시설 정비 등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현재 하수도 재정은 만성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기존시설 유지관리 및 신규 사업추진 등에 어려움이 있어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하수도 요금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25%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부과 중입니다.(일반용, 욕탕용은 `21년 1개년간 인상유보 하여 `23년까지 인상)
◎ 내년 인상된 하수도사용료는 2023년 1월 고지분(12월 사용량)부터적용됨을 사전 알려드리오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하수도사용료 업종별 요율표 및 요금부담액〉
업 종
오수량
(㎥/월)
요 금( 원)
2022. 1.
2023. 1.
가 정 용
1-20
21-30
31이상
820
820
1,155
1,155
1,525
1,525
일 반 용
1-30
31-50
51-100
101-500
501이상
950
1,190
1,350
1,690
1,620
2,025
2,185
2,730
2,890
3,615
욕 탕 용
1㎥당
815
1,020
산 업 용
1㎥당
1,095
1,095
2023년도 요금예시
(인상금액)
일반용
대중탕용
30(㎥)
35,700
(+7,200)
500(㎥)
510,000
(+102,500)
※하수도 요금은 상수도 사용량 및 지하수 사용량과 비례하므로 하수도 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을 절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