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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하수도사용료 인상 안내

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2.11.30

조회수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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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수도사업소 하수과 고시 제2022-3호

 

<하수도사용료 인상 안내>

우리시는 그 동안 하수도 요금을 원가의 22.7%(하수처리 톤당원가 1,597, 하수도 평균요금 363) 수준으로 부과 징수하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하수처리시설 확충, 노후시설 정비 등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하수도 재정은 만성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기존시설 유지관리 및 신규 사업 추진 등에 어려움이 있어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하수도 요금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25%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부과 중입니다.(일반용, 욕탕용은 `211개년간 인상유보 하여 `23년까지 인상)

내년 인상된 하수도사용료는 20231월 고지분(12월 사용량)부터 적용됨을 사전 알려드리오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하수도사용료 업종별 요율표 및 요금부담액

업 종

오수량

(/)

요 금( )

2022. 1.

2023. 1.

가 정 용

1-20

21-30

31이상

820

820

1,155

1,155

1,525

1,525

일 반 용

1-30

31-50

51-100

101-500

501이상

950

1,190

1,350

1,690

1,620

2,025

2,185

2,730

2,890

3,615

욕 탕 용

1

815

1,020

산 업 용

1

1,095

1,095

2023년도 요금예시

(인상금액)

일반용

대중탕용

30()

35,700

(+7,200)

500()

510,000

(+102,500)

 

하수도 요금은 상수도 사용량 및 지하수 사용량과 비례하므로 하수도 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을 절약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수도사업소 하수과(454-54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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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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