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3.02.24
조회수1335
❍ 접수방법 : 인터넷, 등기우편, 팩스
- 인터넷접수 : 인터넷 검색창에 ‘배출가스 등급제’ ⇒ ‘저공해조치신청’
- 등기우편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환경정책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저감장치 담당자
- 팩스 : 063-454-6028
※ 등기우편 접수는 3월 3일 소인분까지만 인정
❍ 신청대상 : 배출가스 5등급(조기폐차는 4등급까지)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별도 내용 확인)
* 배출가스 4·5등급 차량확인 : (인터넷사이트) https://www.mecar.or.kr/main.do
(콜 센 터) 1833-7435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지원대수 : 2,275여대(차량별 차등지원으로 지원대수 변동 가능)
❍ 지원금액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지원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지원)(5등급)
(기본+추가지원)(4등급)
총중량 3.5톤 미만
최대 300
최대 800
총중량 3.5톤 이상
배기량에 따라
440 ~ 3,000
720 ~ 7,8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최대 4,000
최대 10,000
※ 업무처리지침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매연저감장치 90% 지원(10% 자기부담금 발생), 건설기계 전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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