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3.03.16
조회수330
군산시민원처리담당자휴대용보호장비운영행정예고.hwp (파일크기: 52 kb, 다운로드 : 59회) 미리보기
군산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휴대용 보호장치 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헹정예고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행정 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3.04.03.(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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