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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확정신고·납부」안내

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3.04.26

조회수297

첨부파일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개요

1. 대 상 자: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자

종합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2. 납 세 지: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주소지

3. 신고·납부기간: 2023. 5. 1.() ~ 5.31.()

4. 신고방법

1) 전자신고: 홈택스위택스 연계신고, 손택스위택스 연계신고

2) 방문신고: 모두채움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 장 소: 군산시청 세무과(2) 신고창구 또는 군산세무서 신고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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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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