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3.10.31
조회수150
❍ 신청기간 : 2023. 10. 1. ∼ 12. 31. (법§13-②, 시행령§15-②,③)
❍ 신청대상 (법§13-②, 시행령§15-②,③)
- 조기입학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5세 (2018.1.1.~12.31. 출생아동)에 달하는 자로서 다음 해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 ※ 1년 조기 입학만 가능
- 입학연기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 (2017.1.1.~12.31. 출생아동)에 달하는 자로서 만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할 수 있도록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
※ 1년에 한해서만 입학연기신청 가능, 입학연기 신청 기한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취학유예만 가능
☞ 만 6세에 입학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학유예의 절차를 따름(취학의무의 유예 등 참조)
❍ 신청절차 (시행령 §15-②,③,④)
-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읍.면.동의 장에게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신청서를 10. 1. ~ 12. 31.까지 제출 (기한 준수, 별도 제출서류 없음)
※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는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하도록 안내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