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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 안내

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3.11.23

조회수73

첨부파일

시 행 일 : 2024. 1. 27.()

적용범위 :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책임주체 :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자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자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장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하는 자

보호대상 : 근로자,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노무 제공자 등

의무사항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미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의사항 : 전라북도 중대재해 예방 지원센터(280-2782,2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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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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