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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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3.11.23
조회수241
❍ 취학대상 : 2023년 기준 만 6세 (2017.1.1.~12.31. 출생아동)
- 조기입학으로 이미 취학중인 아동 제외
- 전년도 입학연기서 제출, 취학의무 유예 등 전년도 미취학아동 포함
※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 시행’ ◦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정부24 홈페이지 및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열람, 출력 가능 ◦ 취학통지서 발급 방법 - 신청 사이트 : 정부24(https://www.gov.kr) - 신청 기간(안) : 2023. 12. 1.(금) ~ 12. 20.(수), 20일 간 예정 - 신청 내용 : 취학통지서 열람·발급(출력 및 PDF저장) - 미신청시 : 현행과 같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행정복지센터에서 인편, 우편 안내(2023. 12. 11.(월) ~ 12. 20. (수) 10일간 예정) ※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과 상관없이 병행 통지 실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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