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4.02.19
조회수68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접수안내
❍ 접수기간 : 2024. 2. 26.(월) ~ 3. 5.(화)
❍ 접수방법 : 인터넷, 등기우편, 방문접수(군산시청 환경정책과)
문의전화 ☎ 063)454-4462~5
❍ 신청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9.8.31.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지게차·굴착기
* 배출가스 4·5등급 차량확인 : (인터넷사이트) https://www.mecar.or.kr/
(콜 센 터) 1833-7435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지원금액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지원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4・5등급
자동차
①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
800
50%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70%
30%
②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2,400
7,500cc 초과
7,800
3,000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0,000
※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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