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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시행계획 안내

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4.05.23

조회수7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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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에너지법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에 의거하여,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2024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홍보 바랍니다

 

. (대 상 자)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대상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

. (신청기간) 2024. 5. 29.() ~ 2024. 12. 31.()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②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지자체 전용 콜센터(1600-3192)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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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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