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4.05.23
조회수74
2024년도에너지바우처사업시행계획_B546.tmp.pdf (파일크기: 238 kb, 다운로드 : 46회) 미리보기
산업부는 「에너지법」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에 의거하여,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2024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홍보 바랍니다
가. (대 상 자)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대상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
나. (신청기간) 2024. 5. 29.(수) ~ 2024. 12. 31.(화)
다. (신청방법) ①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②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지자체 전용 콜센터(☎1600-3192)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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