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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사회보장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홍보

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4.05.24

조회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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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24. 5. 13. ~ 7. 12.(2개월)

. 신고대상 : 사회보장급여 등 보건복지분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551-1290

. 신고 방법

- 인터넷 :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정부세종청사 105층 복지급여조사담당관

- 팩 스 : (044) 202-3906

. 신고요령 : 피신고자에 대한 정보, 해당 급여나 보조금의 종류, 부정수급이 발생한 지역 및 기간, 부정수급 방법 등 구체적인 정보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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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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