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www/images/main/img_opentype04.jpg)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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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길수
작성일14.05.26
조회수443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201405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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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시정소식] 의 "군산시,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 (중소규모 주거용건축물" 참고하세요
2014년 5월 21일 자 개정법률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특례)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설치 의무가 면제됩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제세한 사항은 건축과 454-3750으로 문의 바랍ㅣ다.
담당부서: | 담당자 : 강길수 | 작성일 : 14.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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