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www/images/main/img_opentype04.jpg)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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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신동
작성일06.03.02
조회수9449
○ 정리기간 : 3.2 ~ 4.14까지
○ 정리목적 : 2006. 5. 31일에 시행하는 제4회 지방선거 대비 선거업무 추진과
주민등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행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신고이행
-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 및 자신신고에 의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경우
: 과태료 1/2 경감
- 주민등록증 주소이전 변동사항을 모든 읍면동에서 정리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 450-7302 (담당자 : 하지숙)로 전화 주세요.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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