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해신동
작성일13.07.02
조회수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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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00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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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게 주소이전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