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해신동
작성일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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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사실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은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