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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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신동
작성일19.08.26
조회수564
2019.장애인재활보조기기지원사업.hwp (파일크기: 12647 kb, 다운로드 : 273회) 미리보기
[별지제1호의2서식]장애인재활보조기기신청서.hwp (파일크기: 30 kb, 다운로드 : 254회) 미리보기
접수대장및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hwp (파일크기: 27 kb, 다운로드 : 208회) 미리보기
2019년 2차 장애인 재활보조기기 지원 사업 알림
1. 지원대상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 발달.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신청기간 : 2019. 8. 26 ~ 9. 17.까지
3. 신청서류 : 장애인재활보조기구신청서, 개인정보이용수집동의서
4. 선정방법
▸ 교부 우선 순위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 장애인
5) 당해 사업으로 교부받은 지 더 오래된 자
※ 교부제한, 교부품목, 지원기준은 첨부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2019년 2차 장애인 재활보조기기 지원사업
2.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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