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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 2차 장애인 재활보조기기 지원사업 알림

작성자 해신동

작성일19.08.26

조회수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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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차 장애인 재활보조기기 지원 사업 알림

1. 지원대상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 발달.언어 장애인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신청기간 : 2019. 8. 26 ~ 9. 17.까지

3. 신청서류 : 장애인재활보조기구신청서, 개인정보이용수집동의서

4. 선정방법

교부 우선 순위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 장애인

5) 당해 사업으로 교부받은 지 더 오래된 자

※ 교부제한, 교부품목, 지원기준은 첨부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2019년 2차 장애인 재활보조기기 지원사업

            2.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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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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