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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작성자 해신동

작성일19.09.09

조회수527

첨부파일

󰏚 2019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지방세법 104~122, 141~148

 납세의무자 : 201961일 현재 재산 소유자

 과 세 대 상 : 주택1/2, 토지

* 주택분의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납부하나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한번만 납부

     : 2019 9 16 ~ 20199 30

   방 법

ARS 지방세 납부시스템(1588-5663)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납부

은행 창구 및 CD/ATM기 또는 공과금수납기에서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 이용 납부

금융기관 모바일 앱 납부

 문 의 : 군산시청 세무과 (063-454-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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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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