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해신동
작성일19.09.27
조회수828
2019년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hwp (파일크기: 18 kb, 다운로드 : 222회) 미리보기
◪ 선정기준
❍ 한부모 및 조손가정 ※기준 중위소득 별첨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정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지원내용
- 한부모 및 조손가족(중위소득52%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60%이하) 대상
구분
지급명
지원내용
지급시기
비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
아동양육비
• 만18세미만 아동 1인당 월20만원
매월
생계급여,
긴급생계지원
대상자 제외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미혼 한부모가족(부모 25세 이상) 만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5만원
생활보조금
• 한부모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세대 당 월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아동 1인당 54,100원
연1회
교육급여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한부모
• 만 24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 아동 1인당 월35만원
- 아동양육비 수급 시 차액 월 15만원만 지급
기타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신청 시
분기별
신청 시 월별
생활자립
지원(도비)
피복비
• 세대 당 10만원
연1회(4월)
- 추가지급 6/9/12월
생계급여
학습비
• 초중고 아동 1인당 7만원
교통비
• 중고 아동 1인당 23만원
월동비
• 세대 당 20만원
연1회(10월)
- 추가지급 12월
수학여행비
• 중고 아동 1인당 최대 30만원
(도 교육청 지원금 차감한 금액)
(수학여행 다음달)
대학입학 지원금
• 100만원
최초 1회
고교생 자녀
교육비(도비)
고등학생
자녀교육비
입학금·수업료 분기별 지원
- 교육청80%, 도10%, 시10%
문의 전화 해신동 ☎ 454-7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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